공정위, 매일·남양유업 ‘분유 리베이트’에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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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과 물품 무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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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산부인과병원에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이율 2.5∼3.0%에 총 143억6000만원을 대여해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대 1.01%포인트 낮은 금리다.

공정위는 또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비용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일홀딩스가 제공한 이익의 규모는 약 1억5903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브랜드의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리 대출과 물품 무상공급의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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