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6명 징계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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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정직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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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직원 6명을 징계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직원 6명에게 가해 정도에 따라 1~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직접 가해자로 판단된 4명에 대해선 향후 3년 이상 부서장 보임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제보글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성희롱 사례는 △부하 여직원을 고의로 야근시키고 본인 차로 태워서 귀가 △머리 쓰다듬거나 목덜미 만지기 △업무 조언 핑계로 새벽까지 사적인 연락 △여직원하고 술자리 가지려고 하기 △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내기 △일부러 단둘이 회의 또는 식사 유도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글쓴이는 “(피해 여직원들이) 회사에 증언하고 증거 제시까지 했지만, 징벌위원회도 없었다. 이미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여직원만 3~4명 이상 된다”면서 “여직원은 계속 퇴사하는데 위에서는 알면서도 자기들 책임을 피하려고 퇴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후 문제가 제기된 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와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 징계대상자는 특정 여직원이 소속부서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험담을 유포했고, 또 다른 징계대상자는 폭언을 일삼고 특정 부하 직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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