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기초단체장들, 판결서 희비 엇갈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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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안도’…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

청탁금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2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유죄가 나왔지만,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반면, 송도근 사천시장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거 공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오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7개월 넘게 끌어온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기초단체장의 직을 잃게 돼 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력을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의 실제 직급과 차이 있어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밖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군수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 등에 자신을 경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는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오 군수를 기소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송도근 사천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제2호법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쯤 사업가 등으로부터 의류 4점과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8년 1월쯤 아내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을 치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천시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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