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뿔난 주민들 “마을 한복판에 기피 시설 웬 말이냐”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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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 자원 순환시설 신축 반대 집회
“극심한 항공기 소음에 이어 미세먼지, 환경오염 기피 시설까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신산마을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윤방 위원장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신산마을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윤방 위원장 ⓒ시사저널

“현장 확인도 없이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신축 허가한 제주시장을 규탄한다.”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이 뿔났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 순환시설 신축 승인 관련해 14일 오전 마을 주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결사반대 집회’ 대회를 열었다.

‘신산마을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강윤방 위원장은 “제주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 제1항 관련)에 이격거리 제한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자원 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한 제주시장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신축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자원 순환시설(고물상)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임에도 현장 확인도 없이 단 한 번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건축 허가가 이뤄진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떨어진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자치단체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 오염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제주시장의 업무처리에 많은 실망감을 표하며 신산마을 주민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신축 허가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산마을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반대 집회 풍경 이모저모 ⓒ시사저널
신산마을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반대 집회 풍경 이모저모 ⓒ시사저널

현장에 참석한 해당 지역구 송창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은 “서로 의논하면서 충분히 (비대위원장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라면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 실무 관계자나 도의회에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 가령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송 도의원은 ‘건축 허가 행정 처리상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대해 “건축 허가는 맞지만 이 건축물에 무엇을 할 것이냐, 즉 창고 시설로 허가를 받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서 고물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신고된 서류는 없다고 알고 있다. 만약 접수된다면 15일 전에 해당 부서인 환경 지도과에서 수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해도 어떻게 마을 한가운데에 고물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적법할지라도 여기서 (고물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 지역은 도시 계획상 자연 녹지 지역이다. 자연 녹지 지역은 자원 순환 시설에 따른 고물상 사업이 허용하는 용도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상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 ⓒ송창권 도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 ⓒ송창권 도의원실

업주의 고물상 사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허가받을 때 그 목적이 있다. 자원 순환 시설 안의 사업일 경우 행정에서는 고물상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아닌 신고제이다. 건물이 준공되면 시설 요건을 갖추고 환경 지도과에서 고물상 신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법령 기준이 맞추어 지면 건축 허가라든가 고물상 사업 신고는 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재차 피력했다.

사업 취소도 가능한지 여부를 묻자 “법령상 위반 시 1차, 2차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영업정지 영업 취소도 할 수 있다”라고 들었다. 기자는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인 시 생활 환경과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러자 “1년 내 위반 사항이 4회 이상이면 사업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받았다.

건축과 관계자는 그러면서 “주민들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법령상 하자가 없어 행정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부언했다. 끝으로 주민 대표(마을 비대위)와 소통이 있었는지를 묻자 “허가 이후 여러 번 사업자하고 주민 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도 (허가는) 이렇게 해서 나갔고 그러므로 허가했다는 내용을 사전에 마을회 대표 앞에서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제주시 내도동 30-1에 위치한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공사 현장 ⓒ시사저널
제주시 내도동 30-1에 위치한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공사 현장 ⓒ시사저널

한편 제주시 내도동 30-1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지상 1층 2동, 총면적 423㎡의 일반 철골 구조 건물로 용도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은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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