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대리점 고소는 ‘내로남불’”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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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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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13일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 내로남불 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12월28일 이후 65일 동안 지속한 택배노조 파업에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300∼400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의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의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상호 간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리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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