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도 남양유업서 손 뗀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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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남양유업-대유홀딩스 상호협력 이행 금지 가처분 승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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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그룹도 결국 남양유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맺은 주식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 내용은 비밀 보호 의무에 따라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건부 매각 계약 불발에 따라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돌연 철회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남양유업에 불리하게 계약을 이끌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과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양유업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한다는 상호협력 이행을 체결했다.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된 뒤 대유홀딩스에게 남양유업 주식 인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대유홀딩스는 남양유업에 20명 규모의 경영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의 상호협력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해당 판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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