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尹 당선인의 김오수 딜레마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3.16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독립’ 강조한 尹, 金 거취 압박시 ‘내로남불’ 논란 가능성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1년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 총장이 정권교체의 대의를 따라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 당선인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정치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강조한 만큼 김 총장의 거취를 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의 임기는 절반이 넘게 남아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9개월째 근무 중이다. 5월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도 김 총장 임기가 1년 이상 남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김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그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만큼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측근인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15일 《MBN 종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잔여 임기 동안 인사권 행사는 현 정부 권한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형식적인 인사권은 당연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 인사 어느 부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이 새 정부하고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윤 당선인이 자신의 ‘후배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가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공세를 받자 지난 2020년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총장은 대선 후에도 예하 부서에 지시를 내리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사의설을 일축하며 사실상 임기 완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