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위장 농부 공천부터 배제해야”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1 07:30
  • 호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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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의무 대상,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재산공개가액에 공시가격 외 시장가액도 기재해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평균 6억원에서 12억7000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폭등했다. 매월 100만원씩 모아도 55년이나 걸리는 금액이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그만큼 벌어진 것과 다름없다. 결국 국민은 5년 내내 집값을 치솟게 만들고, LH 땅투기 의혹 및 대장동 개발비리처럼 정작 공직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무능한 정부를 냉엄하게 심판했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정책은 부족하다.

임효창 정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월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팻말을 들고 기초의원 공천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재산, 국민 평균 4배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거의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많은 공직자가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하거나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 상가, 빌딩,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투기가 의심된다. 최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고위공직자 19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인당 16억2000만원이고 재산은 전년 대비 1억7000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 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나 된다. 게다가 공직자 대부분이 재산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될 경우 실제 재산과 전년 대비 증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사저널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지자체장 중 다주택자가 5명 중 1명꼴이고, 농지를 보유한 지자체장도 137명에 달했다. 125명은 관할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지역에서 임기 중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경우는 임기 중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지난해 부동산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고, 권익위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처럼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돼도 관련법이 허술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실사용하지 않는 상가, 빌딩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니만큼 고위공직자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겸직 허가 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임대업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부동산투기 의혹이 없는 떳떳한 후보자가 공천돼야 한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다주택 보유,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적용해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위장 농부 등 투기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회는 ‘부동산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경우 배제’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 2년 이내 실거주 1채 외 주택 매각 서약’을 받으며 국민의 비난을 비켜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다주택 부동산 부자가 상당수 총선 후보로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의원이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 인선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패 및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재산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의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공개가액은 공시가격·공시지가뿐 아니라 시장가액도 동시에 기재해 축소 신고를 방지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부동산 재산신고가액 기준을 공시가격·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고 돼있고,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취지를 감안하면 시세가 반영된 실거래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부터 막아야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의 정의를 자신이 실거래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안내하고 있어 공직자 대다수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공시지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고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의 신고가액은 16억원 정도지만 현재 시세는 29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 신고됐다. 이 외에 직계가족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고지 거부도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최초 재산신고 시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집값 거품의 수혜를 누리게 되고 투기 조장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부동산투기 의혹 없는 떳떳한 후보자를 공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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