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탈원전 폐기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필요”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4.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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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신한울 3·4호기 재개 공약 시행 논의 중…국회에 유사 법안 계류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탈원전(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인수위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문제를 원전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현재 해당 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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