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장 5명 중 1명, ‘다주택자’...“공천 배제”
  • 조해수·공성윤·김현지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1 10:00
  • 호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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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명 지자체장 2018~2021년 부동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
‘똘똘한 한 채’ 소유...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3·9 대선이 끝나고 숨 고를 새도 없이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불과 3개월 차이다 보니 대선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승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에서 승부가 결정 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의 표 차이(31만766표)가 대선 최종 결과(24만7077표 차)로 이어졌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론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232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당선된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부동산 흐름을 추적했다.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구청장·군수·시장·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조사에서 제외됐었다. 시사저널은 모두 4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도한다.

⓵[단독]지자체장 5명 중 1명, ‘다주택자’...“공천 배제”

⓶[단독]지자체장 2명 중 1명, ‘관할지역’ 부동산 보유...“투기 조사”

⓷[단독]지자체장 5명 중 3명, ‘농지’ 소유...“위장 농부”

⓸[단독]지자체장 부동산 신고액-시가, ‘15억원’ 차이까지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다주택자’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시사저널은 △부모가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또는 양도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232명의 지자체장 중 다주택자는 모두 49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장 5명 중 1명(21%)은 다주택자인 것이다. 시사저널은 다주택자 지자체장 49명의 이름과 주택 소유 실태를 모두 공개한다.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계 10억원이 넘는 다주택자 지자체장을 살펴보면,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의 경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98.63㎡)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복합건물(91.68㎡)을 소유하고 있다. 각각 10억여원과 2억여원으로 신고됐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11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387.76㎡)과 3억여원의 대구 동구 아파트(119.80㎡)를 가지고 있다.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신고했다. 경기 과천 별양동에 각각 12억여원(124.03㎡), 9억여원(99.93㎡)의 아파트 2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 3억원 상당의 아파트(84.88㎡)가 있다.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경우 순창군에 1억원 상당의 연립주택(배우자 명의, 109.00㎡)을 가지고 있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도 13억원 상당의 아파트(본인 명의, 136.33㎡)를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지자체장의 상당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수도권 등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반면, 자신의 관할 지역구에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문제가 되자, 수도권 집은 건들지 않고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파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실사용하지 않는 상가, 빌딩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니만큼 고위공직자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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