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조정안 불수용 유감…옥시·애경과 추가 협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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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위원장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 위해 노력”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이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이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 측이 피해자들과의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에 유감을 표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조정위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 측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은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비율의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 보기로 했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옥시와 애경산업 측은 최종 조정안의 조정금 액수 및 분담 비율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밝힌 바 있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은 총 9개로, 옥시와 애경산업을 제외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7개 기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 대상자는 7000여 명으로, 9개 기업 전원이 최종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조정 금액은 최소 7795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4억원, 최중증 피해자들의 연령에 따라 최대 5억여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옥시와 애경산업이 전체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옥시와 애경산업 측이 최종 조정안에 부동의함에 따라 조정안 수용 입장이던 피해자단체 20곳도 동의 확인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들이 2011년 4월 보고되기 시작,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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