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금’ 도입…14일부터 시행
  •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loveways12@naver.com)
  • 승인 2022.04.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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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오는 14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조성한 공동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과 지침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 사용자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도 담겼다.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24.0%다. 이는 30인~299인 기업의 77.9%, 300인 이상 기업의 90.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029년까지 도입률을 43%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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