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4.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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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 간 적 없다”며 손배소 제기
1심 법원 심리 후 원고 패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접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 2019년 11월29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다”면서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발언만을 근거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해당 언론사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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