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봤다”…경찰, 시민 신고로 또 다른 수배자 검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13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신고 접수 후 ‘코드제로’ 발령해 현장 출동
이은해·조현수와는 다른 인물…타지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배자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남편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경찰이 이른바 ‘남편 계곡살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봤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 측은 “다른 지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 30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57분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서3동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의 외모가 이씨, 조씨와 상당히 닮았다는 게 신고자의 주장이었다.

이에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코드 제로란 위급 상황시에 발령되는 경찰의 최고 대응단계를 뜻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남녀가 상가 1층에 위치한 한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검문했으나 이씨, 조씨와는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신원 조회 결과, 이들 중 남성 A씨가 타지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였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쓴 상태라 얼핏 보면 이씨, 조씨와 닮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면서 “검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자 초반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비록 계곡 살인 수배자는 아니었지만 면밀히 살펴 신고해준 시민 덕분에 출동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었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13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씨와 조씨의 얼굴 사진에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이 퍼져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만큼, 일반 얼굴 사진만으론 마스크 착용 상태의 용의자들을 분간해 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인천지검 측이 공개한 이은해(31)씨, 조현수(30)씨 사진에 네티즌들이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지검 측이 공개한 이은해(31)씨, 조현수(30)씨 사진에 네티즌들이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