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으로 확대된 4차 접종…예약 시기, 방법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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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당일접종 시작…예약접종은 25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120일 경과한 사람 대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 접종이 진행된다. 확진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 접종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차 접종 시행의 당위에 대해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연령층 중 3차 접종 이후 최소 4개월(120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고령층에겐 4차 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했다. 

4차 접종 방법은 큰 틀에서 ‘당일접종’과 ‘예약접종’으로 구분된다. 당일접종은 오는 1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예약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경우 대리예약 및 전화예약(☎ 1339,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도 허용된다.

4차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이거나 노바벡스 백신 접종을 희망할 경우 노바벡스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적이 있는 60세 이상 연령층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 대상군에 해당된다면 3·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코로나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 기준’에 따르면 3·4차 접종을 받기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3·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2차 접종을 받지 않은 채 확진됐을 경우 추후 1·2차 접종 참여가 적극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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