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감사 앞두고 재점화된 KMI의 수상한 족벌경영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7 07:30
  • 호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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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연임 금지한 보건복지부 “KMI 사유화 위험성 존재”
검찰, 김순이 전 이사장을 퇴직금 고의 체불 혐의로 구약식 기소하기도

#사례1 지난해 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100억원 넘게 들여 도입한 ‘검진 전산 프로그램’(KICS)의 부실 개발로 골머리를 앓았다. 고객 검진 누락과 검진 항목 오류, 질환별 평가 오류, 결과 발송 오류 등으로 대혼란을 빚었다. 내부 조사 결과,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에서 514개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KMI는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잘못된 검진 결과로 고객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현장 직원들에게선 수작업 처리와 업무 과중으로 원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임원은 올해 초 ‘문책’ 대신 20년 넘게 근무한 임직원들도 받기 힘든 ‘특별공로상’을 입사 2년 만에 받았다. 연이어 등기이사에 오르고, 올해 KMI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김순이 전 KMI 이사장의 사위가 영입한 인물이었다.

#사례2 김순이 전 이사장 일가가 헬스케어 대행 법인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KMI는 전국에 있는 검진사업부를 ‘헬스케어센터실’로 통합했는데, 이 조직이 김 전 이사장이 설립할 개인 법인으로 이관된다는 계획 때문이다. 김 전 이사장의 측근 임원은 직원들에게 향후 이관될 법인은 KMI의 건강검진사업을 전부 관리 및 대행할 예정이며, 차후 주식 상장 시 이관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할 것이니 좋은 기회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재단법인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순이 전 이사장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반대했다. 아울러 영업부를 헬스케어센터실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인사 발령과 인센티브 삭감 등으로 많은 직원이 퇴사했다. 

이렇듯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KMI가 또다시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다. 재단에 단 1원도 출자하지 않은 김순이 전 KMI 이사장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사저널은 복수의 KMI 전·현직 관계자와 복지부 문건을 토대로 KMI 전임 이사장 일가의 사유화 과정을 오랜 기간 취재하면서 적지 않은 의문점을 발견했다. 물론 KMI 측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KMI가 쌓아온 신뢰가 크게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시사저널에 해명했다. 

1985년 설립된 KMI는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본원과 강남·여의도 등 서울 3곳, 그리고 부산·대구·광주·수원·제주(개원 예정)까지 모두 7개 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다. 의료진을 포함해 직원이 15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은 2461억원으로 중견기업에 버금간다. KMI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검진 수는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며,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이다.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KMI(한국의학연구소) 본사ⓒ시사저널 이종현

이사장 전횡에 난맥상 깊어지는 KMI

주목되는 사실은 KMI가 현재 김순이 전 이사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관 변경 과정에서 복지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3월 남편인 이규장 전 KMI 이사장에 이어 취임한 김 전 이사장은 2020년 복지부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KMI 정관상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중임만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김 전 이사장의 KMI 사유화를 우려하며, 정관 변경 허가를 반려했다.

KMI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KMI가 승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MI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KMI 안팎에서는 김 전 이사장이 재단법인 사유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와 행정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김 전 이사장은 KMI 사유화 문제로 복지부의 철퇴를 맞은 전력이 있다. KMI는 2016년 7월 복지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전임 이사장 배우자를 이사장에 선임한 임원진에 대한 엄중한 조치 △이사장 연 보수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한 근거의 부족에 따른 시정 조치 △이사장 1회 이상 연임 금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복지부는 김 전 이사장 부부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가 20년 넘게 KMI를 지배하면서, 재단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렇다고 김 전 이사장 부부의 재단 운영 방식이 투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가 KMI 이사장의 연임을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사저널은 2020년 10월 복지부에서 작성된 KMI 이사장 연임 허가 신청 반려와 관련된 답변서를 입수했다.

재단법인 사유화로 문제 됐던 전임 이사장

복지부는 “2016년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법인 사유화 등의 위험성이 현실로 발생했다”며 “현 이사장(김순이 이사장)도 전 이사장(이규장 전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부부)에 있는 자로서 향후에도 그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6년 법인 감사 결과, 부당한 이사장 선임 및 법인 사유화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장 연임 제한 등 ‘개선’을 요구했다”며 “당시 KMI는 재심 청구 없이 이사장 연임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을 신청해 허가한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이사장이 여전히 KMI를 지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임기 만료로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지만, 명예이사장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셀프 취임했다.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은 사회공헌위원장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 딸과 사위 등 친인척들을 임원급에 해당하는 본부장 자리에 앉혀 지금도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전·현직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전 이사장이 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KMI의 등기이사는 총 1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김 전 이사장 사위의 연세대 선후배 혹은 아버지 지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 김 전 이사장의 남편인 이규장 전 이사장의 친구와 측근 그리고 딸의 학교 선배로 KMI 이사회가 채워진 실정이다.

올해 3월 새롭게 취임한 이상호 KMI 이사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MI 내부 관계자는 “연임 제한 규정 개정에 실패한 김 전 이사장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에 출근해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며 “김 전 이사장 일가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꽂은 등기이사를 통해 현 이사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사회공헌위원장 겸 명예이사장인 김순이 전 이사장(왼쪽 원 안)과 이상호 이사장(오른쪽 원 안)이 4월4일 KMI 사회공헌사업 100억원 달성 기념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KMI(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위원장 겸 명예이사장인 김순이 전 이사장(왼쪽 원 안)과 이상호 이사장(오른쪽 원 안)이 4월4일 KMI 사회공헌사업 100억원 달성 기념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회 장악해 여전히 영향력 행사

실제로 일부 이사와 임원은 김 전 이사장에게 밉보여 밀려나기도 했다. KMI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임기 1년 근로계약을 하는 집행임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통해 재단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임원들을 계약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퇴직시켰다. 임기 1년 근로계약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임원들을 내치는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반면 김 전 이사장에게 충성하는 임원들은 계약이 연장되고, 김 전 이사장 일가의 가족경영 구축에 힘을 싣고 있는 형국이다.

KMI 임원에 전직 검사장과 변호사, 경찰 고위직 등이 많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공안통이자 ‘노무현 수사검사’였던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해 5월 KMI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KMI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KMI의 등기이사 10명 중 3명은 변호사로,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 법조인이다. 앞서 복지부는 KMI가 의료 전문기관임에도 등기이사 중 의사나 의료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KMI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이사회 구성이 김 전 이사장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노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KMI 퇴사자들은 △부당한 인사 발령과 징계 △퇴직금 고의 미지급 등으로 김 전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KMI는 노동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한 달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던 이상호 전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김 전 이사장이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10월29일 KMI의 이사장 연임 제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한 회신서
보건복지부가 2020년 10월29일 KMI의 이사장 연임 제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한 회신서

KMI “악의적인 제보… 사실과 다르다”

김 전 이사장이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탓에 재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MI는 현재 퇴직 직원들과 진행하고 있는 각종 임금체불 소송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수억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2019년 영업부 직원 8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5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줬다.

지난해 KMI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3억원의 추징금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추징 항목에서 5억원이 ‘지급 규정에 없는 임원 판공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김 전 이사장 남편인 이규장 전 이사장의 퇴직위로금 과다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MI 핵심 관계자는 “재단이 올해 복지부 감사를 앞두고 김 전 이사장 부부의 퇴직금 과다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국세청에 세부 추징 항목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일들이 올해 5월 예고된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비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임기 동안 있었던 KMI의 여러 난맥상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이 여전히 가족과 이사회를 통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전직 KMI 관계자는 “복지부에 김순이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제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복지부 감사에서 KMI가 두 번 다시 특정 집단에 사유화될 수 없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I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KMI 관계자는 “해당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악의적인 제보다”며 “왜곡된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되면 KMI는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또는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KMI는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수검자들의 건강검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며 “글로벌 1위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임직원의 협력 속에서 새 검진 시스템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KMI의 상세한 반론은 왼쪽 딸린 기사 참조).  

“제보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KMI 측, 전임 이사장 사유화 의혹 적극 해명

KMI는 전임 이사장 일가의 사유화 문제와 재단 난맥상 의혹에 대해 “제보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4월20일 시사저널과 만난 KMI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왜곡된 보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대부분의 제보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KMI가 쌓아온 신뢰가 크게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KMI의 반론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해 KMI에서 도입한 전산 문제로 큰 혼선이 발생했다.
“검진 시스템 도입 초기 판정과 관련한 일부 수치의 미스매칭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체계를 확립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안정화를 계기로 직원들의 업무 환경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순이 전 이사장 일가가 KMI의 검진사업을 대행할 헬스케어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헬스케어법인 설립 추진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KMI는 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KMI 이사회가 전임 이사장 일가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KMI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민간법인으로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각 분야의 식견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돼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진 구성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복지부가 이사장 연임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는데, 이사장 연임 규정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KMI는 관련 법령과 사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심 승소 이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기에 별도의 입장은 제시할 수 없다.”

김 전 이사장이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처분 결정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전임 이사장 남편 이규장 전 이사장의 퇴직위로금과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KMI는 법령에 근거해 성실히 납세하고 있으며 전임 이사장과 관련해 세무당국의 조사에서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다. 문제가 된 사항조차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임원 판공비 문제와 전 이사장의 퇴직금 중복 지급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

[정정 및 반론보도] ‘KMI 족벌경영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27일자 ‘[단독] 복지부 감사 앞두고 재점화된 KMI의 수상한 족벌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의 전임 이사장 일가가 전횡을 일삼으며 독단적인 족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는 사실이 없고, 국세청 조사는 임원 판공비에 관한 것으로, 전 이사장 일가에 대한 퇴직위로금 과다지급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한국의학연구소 측은 “스마트 검진시스템의 오류로 보도된 514개 문제점 중 시스템 오류는 15개로 나머지는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이며, 현재 모두 조치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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