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전원 찬성’ 정의당…형사소송법엔 모두 기권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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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 제외…시민들 피해 예상”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에는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의당이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했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지지자 일부의 반발로 당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전날 밝힌 만큼 정의당은 오늘 기권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인 2일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고발인 관련 조항이 법안에 담겨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4월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전원 찬성 표결을 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최근 복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며 "민+정당(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으로 합당이나 해라. 어이가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국회 본회의 개의 약 3분 만에 가결됐다. 기권한 7명 중 6명은 정의당 의원들이었고 나머지 1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의결에서도 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앞선 투표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반대 투표했다. 또 앞선 투표에 기권했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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