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절차 준수 안 돼… 참담”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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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결에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적극 대응할 것”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검찰은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다”며 “(하지만)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던 날처럼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위주로 투표가 이뤄졌고 재석 174명 찬성 164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정의당 등 7명은 기권했고,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의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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