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조선시대 통신시설 ‘만조 봉수터’, ‘고내 봉수터’ 향토 유형유산 지정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4 1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55년 건립된 ‘옛 한림성당 종탑’, 道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정착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자치경찰, 가축 분뇨 배출․처리 시설 특별 합동 점검…‘드론 활용’
옛 한림 성당 종탑은 제주 고유 재료인 현무암을 사용하는 등 당시 건축방식을 간직한 탑의 외벽과 지붕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종탑 특유의 조형적 형태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
옛 한림 성당 종탑은 제주 고유 재료인 현무암을 사용하는 등 당시 건축방식을 간직한 탑의 외벽과 지붕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종탑 특유의 조형적 형태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955년 건립된 ‘옛 한림 성당 종탑’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道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옛 한림 성당은 제주 근현대사에 있어 떼 낼 수 없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민의 경제적 자립 등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임피제(맥그린치) 신부의 주도 아래 1955년 건립된 건축물이다. 지난 1999년 도로 확장공사로 본당이 철거돼 현재는 종탑만 보존돼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옛 한림 성당 종탑’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상정하기 전 관계 전문가 3인의 등록 조사와 함께 1954년 옛 한림 성당 축조 과정 당시 사진 및 설계도면 등을 발굴하는 등 자료 수집을 진행한 바 있다. 옛 한림 성당 종탑은 제주 고유 재료인 현무암을 사용하는 등 당시 건축방식을 간직한 탑의 외벽과 지붕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종탑 특유의 조형적 형태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된다. 조선시대 통신시설 중 하나인 ‘봉수’ 중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된 ‘만조 봉수터’와 ‘고내 봉수터’는 향토 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봉수(烽燧)는 봉화를 통해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군사적 위협 등의 사실을 신호·연락한 통신시설이다. 향토 유형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다.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 체계인 ‘3성 9진 25봉수 38연대’ 중 ‘봉수’ 관련 유적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3성, 7진, 23연대가 道 지정문화재 또는 향토 유형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참고로 3성(城)은 제주(목)성, 대정(현)성, 정의(현)성을, 7진(鎭)은 애월진, 명월진, 서귀진, 수산진, 별방진, 조천진, 화북진을, 23연대(煙臺)는 말등포, 협자, 천미, 소마로, 조천, 우지, 남두, 수근, 별도, 연동, 당포, 대포, 왜포, 함덕, 좌가, 종달, 애월, 귀덕, 배령, 두모, 산방, 서림, 오소포 연대를 말한다. ‘만조 봉수터’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느지리 오름 해발고도 225m 정상부에 위치한다. 중심부에서 둑을 돌아가며 이중으로 쌓고, 그 사이에 도랑을 만들어 다시 한 단을 높게 둥근 봉우리 모양으로 흙을 쌓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봉수터는 1653년(효종 4)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고내봉수터’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해발고도 175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원형으로 흙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든 형태로 1454년(단종 2)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이면서 ‘향토 유형유산’은 등록·지정된 구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이 원칙이므로 주변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道 등록문화재 8건, 향토 유형유산은 35건을 등록·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道 세계유산본부장은 “보존 가치가 큰 제주 역사 문화자원의 발굴·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정착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기 1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4일 오후 도청 1청사 별관 자연마루에서 개최했다.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도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제주지역적응센터, 제주경찰청, 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제주대학병원, 한국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 통일미래연구원, 道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동심초 제주여성회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별 대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 프로그램, 탈북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북한이탈주민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임기 2년,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를 중심으로 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는 2022년 3월 기준 총 336명(전국 3만3826명의 1% 수준)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6년 232명, 2017년 266명, 2018년 302명, 2019년 317명, 2020년 314명, 2021년 328명, 2022년 33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제주자치경찰단, 가축 분뇨 배출․처리 시설 특별 합동 점검 단속…‘드론 활용’

서귀포 자치경찰단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축 분뇨 무단배출로 도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피해 예방과 단속을 위한 적극 대응 체계를 구축, 상수원, 저류지 등과 가축전염병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농가 등에 환경범죄 예방 순찰 드론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제주도
서귀포 자치경찰단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축 분뇨 무단배출로 도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피해 예방과 단속을 위한 적극 대응 체계를 구축, 상수원, 저류지 등과 가축전염병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농가 등에 환경범죄 예방 순찰 드론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일원에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지난 2일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계기로 서귀포시 관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집중된 대정읍 일원을 중심으로 서귀포 시청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과거 형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서귀포시 서부권의 사업장을 포함해 서귀포시 가축 분뇨 배출시설 37개소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 시청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축 분뇨 무단배출로 도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 5개월간 가축 분뇨 무단배출,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자치경찰단에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피해 예방과 단속을 위한 적극 대응 체계를 구축, 상수원, 저류지 등과 가축전염병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농가 등에 환경범죄 예방 순찰 드론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가축 분뇨 무단 방치․살포․투기 △가축 분뇨․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상수원 등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 분뇨·퇴비·액비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처리하는 행위 등을 점검·단속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행위자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가 취소 및 폐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