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 구속기소…부작위 살인 대신 ‘직접살인죄’ 적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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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 기소…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내연남 조현수(30)씨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로 하여금 높이 4m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 살해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신 직접 살해 상황에 적용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을 ‘작위’, 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라고 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강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4일쯤 잠적해 공개수배된 바 있다.

이들은 잠적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그간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숨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을 조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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