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부작용을 책임진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2100여 명, 중증 환자 1만8000여 명이 발생했다”면서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접종을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했다”면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중증 피해에 대해서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 등 현정부 방역당국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백회는 문 대통령 퇴임 이후 고소 계획까지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