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족쇄’ 풀어주는 공수처…‘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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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앞두고…입건 사건 잇달아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법리스크' 덜기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개입·지시가 없었다고 결론낸 데 이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332일 만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윤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을 모두 털어내는 모양새댜.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특검 등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 A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월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월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당초 고지와 달리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투자금을 유용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19년 검찰이 김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했다.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비화하기 전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했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윤 당선인에 대한 첫 수사였다. 공수처는 지난 3∼4월 중앙지검 수사관계자, 변호인, 옵티머스·전파진흥권 관계자, 경찰 수사관 등 윤 당선인을 제외한 피의자들을 서면 조사했다. 

이날 불기소 처분으로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파장이 컸던 공수처의 윤 당선인을 향한 수사는 손 보호관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리됐다.

약 8개월간 대선 개입 비판 속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전날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데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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