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대리점에 노후 재고 손실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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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재고 감가손실 공제
ⓒ타이어뱅크 제공
ⓒ타이어뱅크 제공

타이어뱅크가 재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위탁 판매점인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이월 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된 지 1년이 넘은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뱅크는 법 위반 기간 동안 재고분실·품목오차액·이월재고차감액 등 재고손실평가액 39억3460만4000원을 1504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별도로 구분·관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처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거래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는 사실상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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