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원, 계열사 경동나비엔 ‘부당지원’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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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 대비 30% 낮은 가격에 납품…영업손실 51억원
ⓒ경동나비엔 제공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보일러 펌프를 저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장치다.

경동나비엔에 대한 경동원의 펌프 납품가는 정상가 대비 30% 가량 저렴했다. 납품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떠안게 된 반면,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 결과,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같은 기간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47.8%에서 57.4%로 각각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 행위로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일가가 지분 94.43%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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