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교사 ‘묻지마’ 폭행 20대女…“혐의 인정, 만취로 기억 안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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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 폭행한 혐의
만류하던 어린이집 교사까지 폭행…1명은 코뼈 부러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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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놀이터에 있던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묻지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순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전날 늦은 밤 친한 친구의 집들이에서 과음해 완전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피해자들과) 싸운 정도만 기억할 뿐 구체적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재판부의 질문에 “(평소) 전혀 이런 적이 없어 술 깨고 나서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 측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향후 A씨 측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집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만류하던 어린이집 교사들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을 향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아이 1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또 다른 아이 1명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후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만류하던 어린이집 교사까지 폭행, 이 중 1명의 코뼈를 골절(전치 6주)시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나머지 어린이집 교사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지난달 18일 도주의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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