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상대 ‘취업 제한 소송’ 항소심서 승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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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취업 제한된다고 해석할 여지 없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9일 박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해질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260만여 주를 매각,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다.

이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경가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취업 제한 기간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등으로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경법 문구 자체에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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