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교장공모제 비리’ 항소심 선고 연기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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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교육감선거일 이후로 미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측근들이 연루된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A교장 등 6명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을 2주 연기한다”고 말했다.

A교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공모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가 2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B교사가 제시한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장은 2020년 6월 자신이 교장공모시험에 응시했을 때, 출제위원으로부터 예시 답안을 지득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해 12월3일 A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교장공모제에 응시했던 B교사에게 징역 1년, 나머지 공범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친분을 바탕으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런 행위는 공모교장 선발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1심 선고 이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공모제 비리를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교장 등은 1심 선고 이후에 재판부에 87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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