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3자연합 허위공시 위반 신고 ‘무혐의’로 결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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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경영참여 목적 명확했는데 단순투자로 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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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반도건설과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공시 위반 신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혐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한진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앞서 한진칼은 2020년 3월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 당시 3자연합이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도건설은 2019년 8월부터 한진칼 주식 매입에 나섰고, 그해 말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면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이 2019년 8월과 12월 권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를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 목적이 명확했다는 입장이다. 반도건설은 2020년 1월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 중 5% 초과분인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당초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반도건설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보고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종 의결권자인 증선위의 판단은 달랐다. 증선위는 “당시 반도그룹이 한진칼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유목적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다만 반도건설과 KCGI의 특수목적회사(SPC) 그레이스홀딩스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담보제공 관련 변경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 18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에 대해 담보계약을 체결해 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보고기한을 넘겨 지연보고했고,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담보계약을 3회 기재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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