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별당비 전수조사·고액 당비 공개 검토”
  • 김현지·조해수·공성윤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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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비‧경선 비용을 당비로 처리... 특별당비 없다”...‘부실 회계’ 자인

 

시사저널이 지난 8월29일 단독 보도한 특별당비 관련 기사. ⓒ시사저널
시사저널이 지난 8월29일 단독 보도한 특별당비 관련 기사. ⓒ시사저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및 17개 시·도당이 받은 특별당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

시사저널은 지난 8월29일 <숨겨진 정치자금 ‘6·1 지방선거 특별당비’ 156억원...‘억’ 단위 고액 납부 48건>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은 약 79억원, 더불어민주당은 약 77억원의 ‘특별당비’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당이 받은 ‘억’ 단위의 고액 당비 건수만 48건이며, 한 번에 15억여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별당비는 공개되지 않는 유일한 정치자금으로 ‘공천헌금’ 또는 ‘입법로비’용으로 악용되면서 정치권의 ‘검은돈’으로 불린다. 특별당비는 후원금 등 다른 정치자금과 달리 액수에 제한이 없고 공개 대상도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도 받지 않는다.

시사저널의 보도 후, 국민의힘은 중앙당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당의 회계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당은 지금까지 17개 시·도당의 회계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고액 당비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 개혁과 직결되는 고액 당비 문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관심 사안 중 하나”라면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고액 당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1회 3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대통령후보자후원회 등은 500만원 이상) 납부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은 공개되지만, 당비는 예외다.

 

“고액 당비 공개하는 법안 절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당비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천신청·심사비와 경선비용을 당비 항목으로 처리했다”며 “공천신청·심사비와 경선비용이 아닌 특별당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당 외의 17개 시·도당 모두 특별당비를 받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회계 신고’를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자료를 신고할 때, 일반당비‧직책당비‧특별당비만 당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공천신청·심사비-경선비용은 당비와 엄연히 다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비와 공천신청·심사비-경선비용을 따로 회계처리 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특별당비’를 따로 표기하기도 했다.

또한, 시사저널은 정확한 특별당비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공천신청·심사비-경선비용 등을 솎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지한 공천신청·심사비-경선비용, 후보자 수를 모두 계산해 2022년 2분기(3월30일~6월21일) 중앙당과 17개 시도당 당비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단독]숨겨진 정치자금 ‘6·1 지방선거 특별당비’ 156억원…‘억’ 단위 고액 납부 48건> 기사 참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전 지방선거(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특별당비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다. 당시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걷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불기소 처리됐지만, 그의 측근인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과 박재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회계 처리도 ‘오류투성이’였다. 2022년 2분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17개 시·도당에 들어온 당비 중 1억원 이상은 모두 48건이다. 이에 대해 양당은 “여러 명의 당원들이 낸 당비를 1건으로 묶어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1명이 ‘억’ 단위의 당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부실 회계’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자료에는 ‘당비가 들어온 날짜’, ‘건수’, ‘금액’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당비가 1건 들어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등 1명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명이 낸 당비를 1건으로 묶어 신고했다면 이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회계원칙(당비가 들어온 날짜, 건수, 금액을 기입하는 것)을 따르더라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선관위조차 파악할 수 없다. 실명도 없고, 액수도 전체 건수로 뭉뚱그려 신고하기 때문”이면서 “고액 당비를 공개하는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안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서 고액 당비를 공개하는 법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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