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회사차 사적 유용 의혹’ 최정우 포스코 회장 고발
  •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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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사차 두 대 사용 “역대 포스코 회장 중 유일”

 

한 시민단체가 10월17일 회사차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고발했다. 최정우 회장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은숙
한 시민단체가 10월17일 회사차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고발했다. 최정우 회장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은숙

회사차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포항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월17일 최정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취임(2018년) 이듬해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회사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회사차 ‘제네시스 G90’이 최 회장 자택에 주차됐는데, 이를 최 회장 가족이 사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시사저널은 최 회장 자택에 주차된 해당 차량 사진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단독] 최정우 포스코 회장, 회사차 사적 이용 의혹...고급 세단 2대 굴려, 1대는 가정용? 기사 참조>

범대위는 고발장에서 “2019년 2월~2022년 9월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최 회장의 아파트 등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대표이사 회장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 외에 회사 소유 차량을 가족 및 지인, 또는 최 회장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최 회장은 리스료, 선수금, 보험료, 유류비 등 회사 차량 사용료로 모두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어 “최 회장의 2022년 상반기 급여는 18억8000만원으로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높은 사명감으로 회사 재산을 함부로 허비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높은 도덕적, 업무적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등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다.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백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과거 포스코홀딩스의 최고경영자가 회사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적은 없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종백 포항범대위 집행위원장은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회사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박정훈
임종백 포항범대위 집행위원장은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회사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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