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과징금 191억원 부과받은 美브로드컴 “항소한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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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공동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 부결 ”유감 표명
공정위 의결이 곧 1심 판결…서울고등법원서 재판 전망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간 7억6000만 달러(한화 약 1조125억원)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

브로드컴은 "자사는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최대 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들의 혁신과 성공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브로드컴과 공정위 심사관이 공동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이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앞서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 기금 마련을 포함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와 신고인인 퀄컴이 반발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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