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올 상반기에만 1만8000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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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협박’ 등 신종 보이스피싱 급증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가 1만7683건으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7683건으로 집계됐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321건, 2022년 3만389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건수는 작년 건수의 절반을 웃돌았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5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통장 주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윤창현 의원은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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