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던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다. 법 개정 후부턴 형 집행 종료 20년 후부턴 공직에 임용될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해당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9년 12세 여아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의 소유자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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