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아닌 사법부 명운 걸린 날…기각되면 사법부 특권 인정”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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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겁박을 통해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영장담당판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과 관련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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