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취해 행인 살해…징역 35년 확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6 13: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로폰 투약 후 생면부지 남성 강도 살해…‘심신미약 상태’ 주장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달 14일 확정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최씨는 올해 5월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최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만원 추징도 내렸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최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