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택시기사 구속 송치…동종전과 처벌 전력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까지 길을 돌아간다며 항의하는 승객을 때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요금 시비 등으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승객 3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위험 운전을 하거나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가며 승객의 화를 유도해 폭행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추적에 나섰고 지난 5월쯤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지난 19일 서구 금호통 한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중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승객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재범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몰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해 범행을 반복한 데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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