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아내 ‘기자회견’ 돌발 공지에…檢·변호인 ‘격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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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도의원인 변호인이 언론에 입장문?…이해충돌”
변호인 “기자회견 취소돼 보도 제한 유지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검찰 행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정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부지사) 측이 지속해서 법정 외에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이는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이에 대해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기자회견 추진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이미 피고인 측에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도 (기자회견 입장문을) 법정이 아닌 언론에 먼저 배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는 게 의뢰인인 이화영에 대한 이해충돌 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기자회견 자료를 언론에 공유하고 장소를 잡는 등 단순한 행위만 했을 뿐인데, 그 행위에 대해 ‘현직 도의원인 이화영의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재판을 방해한다’는 검찰의 말 자체가 변론권 방해”라면서 “기자회견이 취소되면서 입장문은 보도 제한이 유지됐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이 반복해서 저의 신분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정식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제 신분이 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지 않고 변호인의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변호하는데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 있다”면서도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의도적으로 재판 외 소송행위를 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25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A씨는 검찰은 내달 13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한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입장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개인적 사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추가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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