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넘겨 원심 판결 확정…法 “고의로 남편 해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양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아무개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근거해 "이은해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으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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