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자필 탄원서의 법정 반출을 두고 교도관들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오전 공판이 마무리된 후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를 반출하려 했다.
해당 탄원서는 A4용지 1장 분량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21일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작성 회유에 의한 것이란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해당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탄원서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다.
다만 교도관들이 해당 탄원서의 법정 반출을 제지하면서 양측 간 실랑이가 시작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탄원서의 내용을 직접 옮겨적거나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제지당했다. 교도관 측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정식으로 문서를 반출하는 절차를 밟거나 재판 진행 중 이를 낭독하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측을 제지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까지 오갔다. 결국 교도관들이 이 전 부지사를 다시 구치소로 데려가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방 이후 기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전날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면서 오늘 법정서 주면 전달해 달라고 했다”면서 “재판 시작 전 문서(탄원서)를 받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점심시간에 구치소로 와서 도장을 찍은 뒤 가져가면 된다고 하곤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정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없다고 해놓고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이제와서 공식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접견은 2~3일 뒤에나 가능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