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문 비행’ 아시아나항공, 대응 미흡…과태료 부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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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인지하고도 신병 확보 안 해
1시간 지나서야 국토부에 사건 보고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에 대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에 대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 사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에 대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당시 승객 이아무개(33·구속기소)씨와 같은 열에서 불과 3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던 객실 승무원은 이아무개씨의 비상문 조작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 승무원은 당시 여객기 비상문이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단 고의적인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의 비상문 잠금장치가 이아무개씨가 앉은 자리(31A)에서 왼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아무개씨 옆자리 승객들도 인지가 어려울 만큼 개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려진 판단이다.

지난 5월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5월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착륙 이후,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닌 불법 행위로 비행 중 문 열림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각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여객기가 오후 12시37분께 착륙한 직후 기내에 있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오후 1시1분께 여객기에서 내리며 객실 사무장에게 '이씨가 자신이 비상문을 열었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점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무장은 의사의 발언을 공유하고자 대구공항 지점 사원을 무선으로 호출했으나 당시 부상 승객을 수습하고 있어 담당자가 즉각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 청사 외부에 10여 분 머무르던 이씨가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그는 경찰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무장은 사건 정보를 대구지점 등에 긴급 전파·보고하거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구금·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 청사 바깥에 머물게 하는 등 도주가 가능한 상황에 노출되게 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사무장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후 1시1분∼10분 세 차례에 걸쳐 듣고도 이를 국토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보안 담당자가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사건을 인지하고 약 한 시간이 지난 오후 2시14분이었다.

항공보안법과 국가 항공 보안 계획, 아시아나항공 자체 보안 계획 등에 따라 항공사는 보안상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국토부 장관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자체 보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조항을 적용해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승객 동향 감시 소홀, 부서·직원 간 상황 공유 미흡, 피의자 신병 확보 조치 부적절 행태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내 불법행위 초동 대응 미흡과 관련해서는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2시35분께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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