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4년 해외 도피’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2명 필리핀서 검거·송환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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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건 동종 미제사건 분석해 피의자 특정…인터폴·현지 경찰 등 공조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에서 인터넷 사기 피의자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필리핀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인천공항 도착 후 송환하고 있다.
경찰이 필리핀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인천공항 도착 후 송환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께부터 올 4월께까지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6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수건의 동일 피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사기 범행을 지속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검거를 피하기 위해 2019년 4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 환전책과 국내 공범들을 포섭, 주로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4년여간 지속했다.

경찰은 1000여건에 달하는 전국의 동종 미제사건 기록으로부터 과거 수법, 공모관계 등을 분석한 끝에 주요 피의자 2명을 특정했고, 인터폴 추적단서 하달에 따른 수사를 진행했으며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확인 후 피의자 모두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아내와 가족 등을 동원해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물품사기 범행 피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되더라도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송환되지 않을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사이버사기를 엄단해 나가겠다."며 "작은 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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