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징역 25년 확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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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시달리다 모친 명의로 대출…사망보험금 타낼 목적으로 범행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대법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도중에 겁을 먹은 김씨가 119를 불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은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나빠졌다.

채권추심 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기도 했는데 이를 모친이 알게 돼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친에게 넘긴 뒤 그가 사망하면 빚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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