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나라 구했다”…‘개딸 영웅’ 된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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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明도 유창훈 판사 치켜세워…김용민 “의원 168명보다 1명이 낫다”
국힘 “법원이 개딸에 굴복…다른 범죄혐의자 구속수사 가능할까 의문”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용민 의원이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유 판사를 추켜세웠다.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지지층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판사가 나라를 구했다”며 유 판사를 띄우는 분위기다.

김용민 의원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거론한 168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수를 뜻하며 1명의 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린 유 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유 판사는 이날 기각 결정 당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민주당원 게시판인 ‘블루웨이브’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도 유 판사에 대한 응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유 판사와 관련된 글이 이날 기준 50개 가까이 올라왔다. 지지자들은 “큰 용기를 보여준 유 판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유 판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것이다” “유 판사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겠다”는 등 여러 글들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향해 “결국 개딸(이 대표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난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유 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담당 법관을 맡고 있었다. 이땐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자동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그는 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나란히 구속했다.

또 6월에는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동일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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