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당 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정치적 고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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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수긍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27일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27일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언급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인 (민간업자에게) 토지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비판헀다.

아울러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후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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