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더 미뤄선 안 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9.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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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사법부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등 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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