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가석방 출소…휠체어 타고 구치소 빠져나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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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지지자 30여 명 모여…딸 조민 기소 심경 묻자 ‘묵묵부답’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왔던 정 전 교수는 구치소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한 정 전 교수는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이동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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