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들’ 명단 공개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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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29일부터 시행…2~3개월 소명 절차 거쳐 공개
HUG 홈페이지‧안심전세 앱 통해 명단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관여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 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지난해 말 233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조6553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그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미반환 전세금이 1억원 이상 남아 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고의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도 명시됐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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