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이 귀성열차 타…명절 ‘부정승차’ 6년 간 6만 건 적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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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유형, ‘승차권 미소지’가 97%
최대 30배 부가 운임 징수…징수액 13억원 달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기간 동안 6만 건에 육박하는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사진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매진된 승차권 발매 현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연합뉴스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기간동안 6만 건에 육박하는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사진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매진된 승차권 발매 현황을 보여주는 전광판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동안 적발된 부정승차가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기간동안 총 5만9546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에서 4만1923건, SRT에서 1만7623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명절 기간동안 적발된 부정승차 유형은 97%(4만700건)가 ‘승차권 미소지’였다.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전체 징수액의 96.5%(10억2200만원)에 달했다.

평소 올바른 열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 캠페인’ 등의 계도 활동을 해온 코레일은 명절 기간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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