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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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후속조치…여성계 반발 예상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br>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2019년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고성준 기자<br>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14주 이후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단 허용기간이 임신 14주로 결정된 이유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제시한 임신중단 보장 기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 1분기(약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단 보장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끝내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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