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조작 제작진, 2심서도 실형…강동호·이진혁·이가은 ‘억울한 탈락’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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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연습생 12명 이름 거론…수혜자는 비공개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Mnet) 《프로듀스》 시리즈 안준영 PD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선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1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투표 조작에 가담한 이아무개 보조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안PD는 연예 기획사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가 더해져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인 것이 인정되고,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이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과 시청자를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정식 데뷔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올바른 피해 구제를 위해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투표 결과 조작으로 시즌1 1차 투표에서 김수현·서혜림, 시즌2 1차 투표에서 성현우, 4차 투표에서 강동호가 피해를 봤다. 시즌3 4차 투표에서는 이가은·한초원이 탈락했으며 시즌4 1차 투표에서 앙자르디디모데, 3차 투표 결과 김국헌·이진우가 탈락됐다.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는 구정모·이진혁·금동현이 탈락했다.

단 제작진의 범행으로 수혜를 입은 연습생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순위조작을 빌미로 연예기획사에 예속되는 등 이들도 피해자로 볼 측면이 있다”며 “이들이 공개되면 피고인들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준영PD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에게 이익을 주는 등 제작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PD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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